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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협약 내용 공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교육감 후보 사이에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민주노총전북본부 가맹 조직인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시지부 등에서 소식지에 민주노총전북본부-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이 체결된 사실과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협약서 내용 첨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연합단체가 특정 후보자와의 정책협약 사실을 산하조직 또는 소속 조합원에게 소식지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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