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1. 4 본 민원인이 질의한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무방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상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 - 5명 정도가 모여 1 - 2차례 정도 준비 모임을 갖고 회의 후 식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모임에 수반되는 경비도 "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만약 지출할 수 있다면, 회의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는지요?
2.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당해 차량은 회계책임자 명의로 되어있으며, 민원현장 방문, 경조기 설치, 각종 행사 참석 등에 쓰고 있으며,
출퇴근용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 보험료
-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각종 수리비 등 차량유지관리비
- 유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