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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는 시기에 의정활동보고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를 개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의 관계자 또는 지방공무원이 초청을 받아 동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행사의 성격·시기·발언내용 등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규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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