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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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질의서와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내용
금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

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후보자 전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것과 일

부후보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질의드립니

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부 후보자에게만 질의서를 보내거나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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