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책자문교수단 관련
내용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인 국회의원에 대한 정책자문교수단의 활동범위에 대한 질의
-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 예정인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정책자문교수단의 1) 자발적인 구성, 2) 자문활동, 3) 발대식, 4) 지지 선언 각각에 대한 정치관계법 위배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문단의 설립목적운영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제89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자문에 응하거나, 소속 교수만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제8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생략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생략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