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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자료집제작 배포 및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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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예비후보(현역의원아님)가 정책자료집(공약포함, 정치비젼, 분야별,계층별,대상별,동별 공약및 정책 제시) 제작과 배포(유가지) 및 지역민 다수 참석, 일정장소에서 설명회가 가능한지?

2. 일정장소에 지역민 다수 초청,참가하여 공약수렴회를 할 수 있는지, 지역민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공약을 접수받아 그 자리에서 우수한 공약 선정, 후보와 토론하는 시간 등 공약수렴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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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작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우편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비후보자의 공약 수렴회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수립하려는 명목으로 귀문과 같이 공약 수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있어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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