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책수렴여론조사실시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여론조사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비후보로등록전인 출마예정자가 본인의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가 들어가는 상태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ARS 등)
실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000단체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전)도의원 홍길동이 무분별한 공장난립을 막기위한 정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등의 질문으로 정책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신의 육성녹음이 아닌 성우녹음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함이 없이 정책수렴을 위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공직선거법」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