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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 관련 찬반 투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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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선닷컴 사이트내 독자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정책 관련 찬반 투표 콘텐츠가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발제 전이며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한다 vs. 반대한다
2.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찬성한다 vs. 반대한다
3.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한다 vs. 반대한다

4.13 총선과 관련된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투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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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정책·공약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공표하는 등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응답률·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표본오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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