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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플랜카드 계속 거치
내용
정의당을 선전하며 국가의 정책을 바방하는 플랜카드를 큰 도로 주변에 계속 거치하는 것이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플랜카드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문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서(구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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