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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수색동에서는 물빛 풍물패 동아리와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 공동으로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일 마을을 순회하여 풍물놀이와 복조리를 지급하여 주민 건강과 복을 기원하고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적십자회비 등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정월대보름이 2월22일로 지신밟기 행사일이 20대 국회의원선거일 60일전이므로 아래와 같이 행사관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지신밟기 행사를 민간단체(수색동 물빛 풍물패)와 수색동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

질문2. 2016.2.22. 개최예정인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민간단체(수색동 물빛 풍물패) 주관으로 개최할 경우에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수강료 예산으로 행사시 지역 주민에게 복조리 지급과 지신밟기 행사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게첨 및 어깨띠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질문3. 지신밟기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행사 참여 및 후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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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문의 행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귀문의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이나 대상·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행사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후원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개인의 명의·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후원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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