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수색동에서는 물빛 풍물패 동아리와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 공동으로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일 마을을 순회하여 풍물놀이와 복조리를 지급하여 주민 건강과 복을 기원하고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적십자회비 등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정월대보름이 2월22일로 지신밟기 행사일이 20대 국회의원선거일 60일전이므로 아래와 같이 행사관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 지신밟기 행사를 민간단체(수색동 물빛 풍물패)와 수색동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
질문2. 2016.2.22. 개최예정인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민간단체(수색동 물빛 풍물패) 주관으로 개최할 경우에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수강료 예산으로 행사시 지역 주민에게 복조리 지급과 지신밟기 행사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게첨 및 어깨띠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질문3. 지신밟기 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행사 참여 및 후원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