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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이상자 투표권 행사에 대한 질의
내용
오늘 투표소에서 본 일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투표소에 줄지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데
한무리 중에 '자기 이름 못쓰시는분 손드세요'하며 이야기하기에 들었는데
제 앞에 계신분들이 아무래도 이지역 근처 복지재단환자들이었던듯 합니다.
투표하는 내내 투표안내봉사분들과 인솔하시는 분들따라 투표를 했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기표소에 투표용지가 있는걸 안내자가 투표함에 넣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곤 투표가 끝나고 투표자들한테 인솔자가 '주민증 저한테 주세요'하는소리도 들었습니다.
그상황 즉시 문의를 드렸어야 하는건데 바쁜마음에 그냥 나왔던게 후회스럽네요.
한두분도 아니고 단체로 왔고
의문인게
자기이름 못쓰는건 두번째 치고 어린애수준의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거참여가 가능한 일인지?
이런게 공정한 선거가 맞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외에는 어린애 수준의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조문(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하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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