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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미홍을 선거법 위반 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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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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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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