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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활동 선거법 질의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갑 지역위원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관위의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행사명 : 민원을 듣습니다. (민원 청취의 날)

행사내용 :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주 1회 요일을 정하여 지역 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청취함

- 민원 청취인은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석할 예정

행사 홍보 : 읍면동에 현수막 게시

현수만 문구 예시 ;



주민들의 민원을 듣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화성갑 지역위원회 민원청취의 날)

매주 0요일 00시부터 00시 장소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문의 000-000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민원상담을 행할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생략.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1.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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