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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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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운영위원이면 정당인에 포함되는지요?
정당인, 정치인, 당원의 신분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상 당원은 「정당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정당인, 정치인의 신분 범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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