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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을때 국가의 조치사항
내용
1.헌법제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국회법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강제 규정인데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당론을 정하고
당의 방침을 따르라고 할때 국가는 이를 방관만 하는지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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