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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예비후보자의 패널 참여
내용
정당이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에 예비후보가 패널로 참여하는 경우,

- 토크콘서트 패널 3~4인중, 한명으로 패널로 참여하는 것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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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덧붙임 ‘2016. 1. 13. 이재홍 질의’에 대한 ‘2016.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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