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현재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경선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경선을 위해 시민추진단체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한다음 그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2)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위한 현장투표를 진행할 때 투표자에게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3) 회원단체들이 모여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등록한 후보들의 프로필과 슬로건을 추진기구의 회원들에게 동보전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4) 단일화와 관련된 행위(문자메시지 전송 및 인력지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요소를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 캠프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위 4개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