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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아닌 단일화 경선에 관한 질문
내용
문1) 현재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경선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경선을 위해 시민추진단체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한다음 그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2)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위한 현장투표를 진행할 때 투표자에게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3) 회원단체들이 모여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등록한 후보들의 프로필과 슬로건을 추진기구의 회원들에게 동보전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4) 단일화와 관련된 행위(문자메시지 전송 및 인력지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요소를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 캠프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위 4개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통하여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기부행위제한자가 회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인력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후보자의 프로필과 슬로건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9조제87조 또는 제254조 내지 제25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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