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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정당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1차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일부의 사람들을 탈락(일명 컷오프)시키고 2차적으로 경선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선후보자”라고 함은
1) 정당에서 접수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1차 서면심사, 면접심사에서 탈락된 사람 포함)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정당에서 접수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 대하여 긴박한 선거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9. 3. 27. 민주당 민원법률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9.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내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1. 이번 4. 29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자격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정 지역구에 우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후보자가 12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등재한 후 서류심사, 면접,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5명 이내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 후, 다시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이내의 후보자로 본선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비경선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적용되는지, 즉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7명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경선을 통과하여 5명으로 압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서면조사, 면접,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등의 2차 경선을 실시할 경우, 후보자 1명을 제외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나머지 4명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의 건승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23. 민주당 민원법률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나 면접과 같은 다른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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