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정당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1차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일부의 사람들을 탈락(일명 컷오프)시키고 2차적으로 경선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선후보자”라고 함은
1) 정당에서 접수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1차 서면심사, 면접심사에서 탈락된 사람 포함)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정당에서 접수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 대하여 긴박한 선거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