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 이르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년 8월 6일에 '정당 수익사업의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문의' 제목으로 등록한 질의에 대해 오늘 (8.12)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에서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 이르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 기술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여 다시 여쭘을 양해 바랍니다.
1. 정당이 당원이나 비당원 대상 구별없이 1일 후원주점 또는 상설 식당 또는 상설 판매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시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인가요?
2. 위 1이 법령 위반이라면 당원으로만 한정하여 1에서 언급한 영리행위를 하여 그 수익금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시에도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령 위반인가요?
3, 정당이 자체 보유한 부동산을 당원이나 비당원 구별없이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또는 정당 명의로 서적을 집필하여 저작수익을 얻을 경우 관계 법령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처리를 해야 적법한가요?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가. 당원 대상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해당 정당의 기념품 등을 소속 당원에게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부대수입으로 처리하거나, 통상적인 가격을 초과한 판매 수익금을 당비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2005. 10. 4.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질의에 대한 2005. 1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6. 2. 19.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질의에 대한 2016.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6. 10. 5. 정의당 대표자 질의에 대한 2016. 10.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비당원 대상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제254조 및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됩니다.

2. 문3에 대하여
가. 정당의 부동산 임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2004. 7. 8. 자유민주연합대표 김학원 질의에 대한 2004.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05. 10. 24. 민주당 대표 질의에 대한 2005. 11.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의 서적 발간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2008. 1. 10.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방호 질의에 대한 2008.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0. 12. 16.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홍보실장 김시중 질의에 대한 2010. 12.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3. 6. 12. 진보신당 연대회의 대표 이용길 질의에 대한 2013. 6.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5. 1. 6. 정의당 대표 천호선 질의에 대한 201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