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년 8월 6일에 '정당 수익사업의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문의' 제목으로 등록한 질의에 대해 오늘 (8.12)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에서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 이르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 기술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여 다시 여쭘을 양해 바랍니다.
1. 정당이 당원이나 비당원 대상 구별없이 1일 후원주점 또는 상설 식당 또는 상설 판매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시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인가요?
2. 위 1이 법령 위반이라면 당원으로만 한정하여 1에서 언급한 영리행위를 하여 그 수익금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처리시에도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령 위반인가요?
3, 정당이 자체 보유한 부동산을 당원이나 비당원 구별없이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또는 정당 명의로 서적을 집필하여 저작수익을 얻을 경우 관계 법령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처리를 해야 적법한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