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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가상화폐로 후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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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매점, 인터넷쇼핑 등에서 가상화폐의 결제가 가능해지는 추세에 있고,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후원이 가상화폐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facebook과 비슷한 SNS의 한 종류인 steemit에서는 글,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voting(투표)를 할 수 있고, voting된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입금받게 됩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steemit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국내 정치인들도 facebook, twitter처럼 steemit계정을 운영하는 일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이 가상화폐로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당 혹은 정치인이 가상화폐 지갑 계좌로 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
1. 정당 혹은 정치인의 후원자가, 정당 혹은 정치인의 가상화폐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
1. 후원의 금액, 범주.
1. 후원이 익명성을 띄어도 되는 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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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라 화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원회가 이를 “금전”으로 기부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등에서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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