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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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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회신내용 발췌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문
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게재한 정당이 채택한 지역정책을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신참조)



질문
아래 법 제145조 당사선전물 제한은 장소 및 시기는?
반듯이 관련조문을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답】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6.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 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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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재 내용 관련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의 지역정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제145조제1항 당사게시 선전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5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사에 설치·게시하는 선전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거기간 중에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또한, 당사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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