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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명함에 기재한경우 선거법 위반여부와 신고(예: 1-다 로 명시)
내용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 지길 바라는 지역구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4월말경 경선을 통하여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를 3명 확정했는데, 1명이 사퇴했고, 도당은 5월초에 재공모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도당 홈페이지에 아직 재공모 공지도 게시되지 않는 현재시점에 해당정당에 2명의 예비후보자 중 한사람이 명함에 '1-다' 로 명시하여 마치 자신이 공천확정자로 결정이 된 것처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돌리기 시작?고 상당수 유권자들은 그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이 된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예비후보자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속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경선을 통한 후보자 확정 이후에서야 '1-가, 1-나, 1-다'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볼? 상식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여 질의하오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함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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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어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함 등에 기호를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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