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판단은 정당법 제30조의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으로부터 임금·봉급·수당·활동비·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로 상근·비상근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수 있는 바,정당이 귀문의 선출직 고위당직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의 제공없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당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일용근로자·전문가 등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외부용역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단체 소속직원 등을 계약직·파견근무 등의 방법으로 계속 고용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범주에 정당선거사무소장,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 포함이 되는지 ?
<질문2> 이들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범주에 속한다면 같은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써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ex>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