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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에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판단은 정당법 제30조의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으로부터 임금·봉급·수당·활동비·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로 상근·비상근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수 있는 바,정당이 귀문의 선출직 고위당직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의 제공없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당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일용근로자·전문가 등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외부용역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단체 소속직원 등을 계약직·파견근무 등의 방법으로 계속 고용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범주에 정당선거사무소장,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 포함이 되는지 ?

<질문2> 이들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범주에 속한다면 같은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써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ex>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04. 3. 23.자 최지연 질의에 대한 2014.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선거사무원수 산입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개정선거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과 회계책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또,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회계책임자를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3.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이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4. 정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2004. 3. 23. 최지연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함.
2. 문 2에 대하여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함.
3.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004.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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