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의 유급사무원 인건비 지출관련
내용
질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소장,회책.사무원등에게 인건비를 지출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참조사항 *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 생 략 -

④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개정 2011.7.28.>)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22자 질의(“정치자금 지출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