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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온라인 이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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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홈페이지 또는 당 공식 SNS 매체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투표다짐(투표를 다짐하며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SNS로 공유), 퀴즈 이벤트, 페이스북 좋아요 등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시 상품 보상(ex.당 야구잠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이 가능한지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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