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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옥외광고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37조 2항에서는 정당의 홍보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정당이 옥외광고를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시기에 해야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는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설치 등의 행위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행위는 예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임 법조문과 함께 선거가 임박시기에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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