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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한질의
내용
- 정당이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다른 후보자의 등록도 무효가 되는지?

- 만약 무효가 된다면, 여성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기간에 사퇴를 하면 해당 정당의 다른 후보의 등록도 무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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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그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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