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0년부터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성의무공천제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 몇개 지역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묶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지역에만 여성을 1인 이상 추천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시도의원선거 또는 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라고 되어 있는데, 2) 만약 A정당이 경기도의원으로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했다면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의원으로는 여성을 추천하지 않아도 등록무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3) 정당(해당 지역 의원정수의 50%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서 1인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지 않아 해당 지역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는지요?
법령만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2)번 질문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