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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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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0년부터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성의무공천제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 몇개 지역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묶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지역에만 여성을 1인 이상 추천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시도의원선거 또는 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라고 되어 있는데, 2) 만약 A정당이 경기도의원으로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했다면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의원으로는 여성을 추천하지 않아도 등록무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3) 정당(해당 지역 의원정수의 50%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서 1인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지 않아 해당 지역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는지요?

법령만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2)번 질문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47조제5항에 의하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적용됩니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 지역은 제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를 단위로 하여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지역구지방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미달되게 추천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가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2. 문 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47조제5항이 제정(2010.1.25)된 이후 같은 법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원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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