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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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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당원/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고문/임명받은 팀장 등이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서류 작성 양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정당 업무용 자동차 등록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당원이 개인 소유 자동차로 정당의 업무용 차량 운행을 부담하는 경우 당비로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제36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제2항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제1호라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홍보물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정당의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지역을 순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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