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개정 2010.1.25>)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질의
1.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의 지원 연설이 가능 한지?
2.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정당의 광역단체장후보의 유세차에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가 동승이 가능한지?
3.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정당의 광역후보와 무소속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합동으로 캠페인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