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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무소속후보 지원 관련
내용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개정 2010.1.25>)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질의
1.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의 지원 연설이 가능 한지?
2.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정당의 광역단체장후보의 유세차에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가 동승이 가능한지?
3. 정당이 해당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정당의 광역후보와 무소속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합동으로 캠페인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4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유세차에 동승 및 합동으로 캠페인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후보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바,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가 정당의 광역단체장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4조 또는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 법조문 참조)

「덧붙임」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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