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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무료법률상담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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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의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법상담(비상구) 담당자로,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 이상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던 경험으로 해당 자격증 없이 현재 노동법뿐 아니라 일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 확인을 거친 현수막 (무료법률상담)을 게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천안시 선관위에 ‘정의당 충남도당 무료법률상담소 현수막 게시’ 를 문의한 결과 노동법상담은 정당의 무료 민원상담행위에 포함되나 일반 무료법률상담은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법적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드립니다.


1. 무료법률상담행위가 공선법 제 112조 ①의 기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

법률상담 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액 법률상담이 아닌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있어 사건 수임을 위해 이미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예전과 달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주위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무료법률상담행위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법 해석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2. 설사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1) 공선법 제 112조 ②항 1호 자목의 대민 자원봉사활동이 육체적 봉사활동만 해당하는지 ?

정당은 그 명의로 재해구호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육체노동으로만 한정해석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을 육체노동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미 시대적으로 극복되었다 보여 지고, 정당에게 주어진 대민 활동 역시 육체적 노동에 국한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대민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입장에서도 육체노동으로 한정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조 동항 4호 아목의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본인의 경우에는 당연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 활동은 정당에게 보장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 공선법 제 112조 ②항 4호 사목의 정당이 해당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에 포함여부 ?

동 조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는 유료행위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설사 무료법률상담행위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보더라도 동 조항에 의해 정당의 본연의 임무로서 필요에 의해 정당에게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조항의 민원에 법률상담을 제외해야 한다든지, 노동법상담은 포함되고 일반법 상담은 안된다고 해석해야할 합리적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민원을 요구하는 국민입장에서 노동법은 되고 일반법은 안 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 정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조항의 문구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견수렴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며 헌법에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보입니다.

3) 공선법 제 112조 ②항 4호 아목이 일정한 자격 없는 자에게 적용되는지 ?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 허용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의 내용처럼 온라인상으로만 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일정 법적 자격을 가진 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본인의 경우처럼 일정 자격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해당 없다 보입니다.

4) 지방선거에서는 가능하고, 총선에서는 불가능하다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이미 입후보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과 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수를 거쳐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 총선준비를 위한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의 제시 없이 다르게 법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입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에도 반한다 보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당사에서 통상적인 민원상담의 범위에서 무료의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민원상담 범위의 법률상담이란 민원상담을 통해 관련 법률상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 또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당이 그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 없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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