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대다수의 정당들이 스스로의 당명을 씌어쓰지 않고 붙여서 사용해왔으며, 이는 조사 "의"가 포함된 2016년 현재의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과거 1963년도의 ‘국민의당’이나 1988년도의 ‘민중의당’에서도 그와 같이 관습적으로 적용되어 붙여서 쓰여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88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의 제5장 띄어쓰기의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라고 하여 고유명사의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씀을 허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이전까지는 1933년의 조선어학회(현재의 한글학회)에서 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따랐으나, 여기에서도 고유명사에 관한 띄어쓰기에 관해서는 이후의 문교부의 한글 맞춤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당법에서는 띄어쓰기 허용 여부가 따로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는데, 혹시 정당명에 있어서 띄어쓰기가 허용되는지, 만일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 여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나 현재의 지침이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