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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현수막 게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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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협의회(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건물 외벽에 일반 작가의 작품(시, 그림 등)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려 합니다.
해당 작가에게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거나 무상 기부를 받아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작가의 작품 외에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작품을 본인 동의 후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귀문의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단순 게시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등의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며,「정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누구든지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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