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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권리와 의무
내용
새누리당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하는 예비후보 선거활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에 문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비후보는(당원이등 비당원이든)누구나 등록하고 새누리당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새누리당 현수막을 걸고 선거 할동 하는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선거활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 당사자 예비 후보한테 이야기를 해라
궁금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새누리당 현수막 걸고 선거 활동 하는데 왜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지도 못하고
공천 후보만 새누당에서 지도 할 수 잇다는지
예비 후보가 새누당과 관계가 없다면 새누리당 현수막 건것은 선거의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위반 한것이 아닙니까
투표자의 한사람으로 선거법이 너무 어렵읍니다
법으로 당의 권리만 주고 의무는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그 현수막에 소속 정당의 명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현수막의 규격 및 건물주 또는 다른 임차인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불편에 대해서는 건물주·임차인 등이 예비후보자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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