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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는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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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의 공천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집회에서 피력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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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집회의 시기·장소·참석대상·방법 및 의견개진 내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집회에서 귀문과 같은 의견을 단순히 피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인쇄물·시설물을 설치·배부·게시하거나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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