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설치된 정당 및 정책 홍보 현수막에 대한 해석 요청
1. 관련 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①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②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④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⑥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⑦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질의 요지.
1)각 정당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8조 및 정당법 37조에 따라 관내 주요 도로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정당 및 정책의 홍보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광고물 단속부서에서 위 정당 및 정책 홍보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2) "선거운동기간"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7항에 따라 관내 주요 도로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만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