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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한 불법성 확인.
내용
제목 : 시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설치된 정당 및 정책 홍보 현수막에 대한 해석 요청

1. 관련 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①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②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④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⑥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⑦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질의 요지.

1)각 정당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8조 및 정당법 37조에 따라 관내 주요 도로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정당 및 정책의 홍보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광고물 단속부서에서 위 정당 및 정책 홍보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2) "선거운동기간"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7항에 따라 관내 주요 도로의 신호등,가로등,가로수에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만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때에 그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할 것이나, 정당이 동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경우 신고의무 규정의 적용여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선거계도)의 규정에 근거한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및「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같은 법제67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걸 수 없을 것이며, 「정당법」제37조에 따른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또한 선거운동기간에는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생략

제 67 조 (현수막)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삭제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생략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생략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생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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