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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유튜버가 국회의원후보 대담방송 중에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택 호소 발언
내용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유튜버가 국회의원후보와 대담방송 중에 다음의 각 사항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택 호소를 발언하는 것
2. 후보의 공약을 질문하고 발언하게 하는 것
3. 후보자가 경쟁하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여론을 전하는 행위를 동조하는 것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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