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며 사무소장을 동시에 신고하였습니다.
1.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수당 및 실비(9만원 한도 내)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즉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도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2.지급 불가능한 경우 기 지급한 수당 실비는 반환받아야 하는 건지요?
3.지급 가능한 경우, 자금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선거일 이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지급 가능한 경우, 일부 지급을 하면 '유급사무원'에 해당되어 선거운동기간에는 실비만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5.지급 가능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한 수당 실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외비용에 해당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