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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장 수당 지급 관련 질의
내용
3월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며 사무소장을 동시에 신고하였습니다.

1.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수당 및 실비(9만원 한도 내)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즉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도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2.지급 불가능한 경우 기 지급한 수당 실비는 반환받아야 하는 건지요?

3.지급 가능한 경우, 자금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선거일 이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지급 가능한 경우, 일부 지급을 하면 '유급사무원'에 해당되어 선거운동기간에는 실비만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5.지급 가능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한 수당 실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외비용에 해당하는 건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선거사무소의 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통상의 인건비를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소요경비는 선거비용이 아니며, 인건비를 지급 받은 정당선거사무소장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었다면 동 기간중에는 인건비와는 별도로 실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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