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첨부하신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는 2016. 3. 28. 최초 선임에 따른 신고서이므로 변경신고시에 제출하는 인수인계서는 제출대상서류가 아니며, ‘(변경)년월일’ 로 기재된 것이나 문서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점
공직선거법상 소장.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선임신고일로 표기를 하여 서명.날인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귀 위원회에서는 변경신고 년 월 일로 작성하여 날인이 불분명한 변경신고서를 선임신고로 가름 한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리한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날인이 불분명하여 누구의 명의 인지 확인도 안되게 도장을 찍어서 신고 수리한것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신고한것이 아니며 아울러 날인이 불분명한 것을 선임신고서에 변경신고서로 표기한 것은 형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경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히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어제 적법하다고 해서 한 일은 오늘해도 적법해야 하는것이 법적 안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