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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는지?
내용
?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2010. 2. 26. 회답)


질의
선거기간중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 할수 있는지
관련조문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귀하의 2018. 5. 28.자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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