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4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조직활동비’로 지출처리 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해당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지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그러나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에게 지원할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 하나 첨부파일과 같이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을경우 위법여부를 문의 합니다.(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