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관련
내용
* 부득이 하게 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회계실무편람에 의하면 회계보고 전까지 정당선거사무소의 미지급금(채무)은 상급당부에서 지원받아 지출(상환)하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문)
1.회계보고시 선지급금(임차료)를 누락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2.미지급금을 상급당부에서 직접 처리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구(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임차료는 상급당부(시ㆍ도당)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상급당부(시ㆍ도당)에서 수입ㆍ지출처리 되므로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 ⑦ < 생 략 >
[본조신설 2004.3.12.]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