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차량 임차료 관련
내용
1.정당선거사무소에서 차량을 임차를 할려고 하니 정치자금 회계실무편람에 따르면 임차료 계정과목은 없어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지출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후보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하여 사용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 임차료’는「정치자금 지출계정」에서 “사무소설치ㆍ운영비” 과목내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ㆍ건물ㆍ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내역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소에 정당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공동으로 소요되는 임대료 등의 경비는 국회의원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자 별로 그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