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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차량 임차료 관련
내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은 무방정당선거사무소 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출이 기본경비라 할 수 있으므로 지출과목 해소표(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표1)의
기본경비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과목으로 지출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출과목 해소표에는·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룰 임차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 할경우 상계 할수 계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시니 번거롭더라도 관련법률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사무와 업무의 차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업무(=사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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