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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원 수당관련 건
내용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개정 2011.7.28.>)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질의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알고 쉽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ㆍ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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