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원직원의 수당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서는 2명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유급사무직원의 인건비 등은 역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원에 때하여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문 규정을 첨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