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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원은 수당지급대상인지?(안양 동안갑)
내용
귀하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원직원의 수당 및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서는 2명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유급사무직원의 인건비 등은 역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원에 때하여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문 규정을 첨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12. 12. 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은 유급사원인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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