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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은 유급사원인지?
내용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1. 정당선거사무원은 유급사무원에 해당되는지?

2. 유급사원에 해당될경우 선거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을경우 지급의무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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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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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바,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은 유급사무직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라 배분받은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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