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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요건
내용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 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신고서류
1.정당산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설치자는 정당의 대표자
2.소장선임신고서
3.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4.사무소인


질문
위 요건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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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이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시흥시을정당선거사무소 신고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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