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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무상설치 관련 문의
내용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관련 문의입니다.
사무소와 기타 물품(책상,의자,컴퓨터 등)를 당원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았을경우,
회계처리를 그 통상임차료를 적고 수입에 당비로 처리하고 지출에는 사무소 설치비로 기재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니 "정당선거사무소는 당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정당선거사무소에 제공된 물품 등의 처리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에서 당비를 받아 정당선거사무소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차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이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하지 않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제3자로부터 차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제3자로부터 차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만약,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당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그 밖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7. 10. 18. 김명숙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다만, 당원은 당비납부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있을 것임. (2007. 10. 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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