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1.정당선거사무소가 보조금 외 정치자금 지원 대상인지요?
2.정당선거사무소에는 소장과 2인 이내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요?
3.지원금은 특정 당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금액이므로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 회계책임자 . 사무원등에게 수당 . 급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지요?
4.지원금을 지출할 때에는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그런데 사무실 임차료 등을 관할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직접 지출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5.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는지요?
6.각 장부를 마감하고 난 뒤 “마감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지출 처리하여야 하나 날인이 없이 지출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인지요?
*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