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내용
귀 위원회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1.정당선거사무소가 보조금 외 정치자금 지원 대상인지요?

2.정당선거사무소에는 소장과 2인 이내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요?

3.지원금은 특정 당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금액이므로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 회계책임자 . 사무원등에게 수당 . 급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지요?

4.지원금을 지출할 때에는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그런데 사무실 임차료 등을 관할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직접 지출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5.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는지요?

6.각 장부를 마감하고 난 뒤 “마감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지출 처리하여야 하나 날인이 없이 지출 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인지요?

*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3조에 따라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당은 정치자금을 같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에 따라 유급사무직원에게는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 2019. 2. 22자 질의(“정치자금 지출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정치자금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20.자 질의(“정당관련”), 2019. 2. 22자 질의(“정치자금 지출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책임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날인을 하여야하나,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